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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so@greenteachers.kr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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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표시 힘든 지적장애인 위한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의사표시 힘든 지적장애인 위한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장애인 이용 시설은 지적장애인이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news1.kr/articles/?2409494

 

 

[출처]뉴스1 201597

 

정재민 기자 ddakbom@news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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