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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힘든 지적장애인 위한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장애인 이용 시설은 지적장애인이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news1.kr/articles/?2409494
[출처]뉴스1 2015년 9월 7일
정재민 기자 ddakbom@news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