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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제도,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가
민법에서 객관적·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갖추는 때는 표의자의 정신상태 등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정범위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능력제도’를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칼럼입니다.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4
[출처]함께걸음 2015년 11월 3일
박정환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 webmaster@cow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