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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so@greenteachers.kr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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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위능력제도,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가

행위능력제도,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가

 

 

민법에서 객관적·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갖추는 때는 표의자의 정신상태 등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정범위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능력제도를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칼럼입니다.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4

 

 

 

[출처]함께걸음 2015113

 

박정환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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