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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시설 출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게시해야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7/0200000000AKR20151207176200001.HTML?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2월 8일 기사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