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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 8조 제3항의 협약기관(센터)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지에 기여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81320
[출처] 인천일보 2015년 12월 16일 기사
장태영 기자 jty141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