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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전담경찰관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대상 확대와 학대 문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ㆍ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제도로, 미취학 아동 및 초ㆍ중등결석 아동점검ㆍ수사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ㆍ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게 된다. 또 경남경찰청과 도청, 도교육청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및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협조 필요 시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제2, 3의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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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2016년 3월 15일 기사
이동렬기자 / dyl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