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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장애니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발표 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유형별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41
[출처] 웰페어뉴스 2016년 03월 29일 뉴스
한애솔 기자 aejassong@nave.ro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