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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HSK한국사무국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시행하는 HSK 시험부터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044200004.HTML?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2016년 4월 11일 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