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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을 위반한 것 이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2_0014016452&cID=10201&pID=10200
[출처] 뉴시스 2016년 4월 12일 뉴스
임종명 기자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