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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so@greenteachers.kr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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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장애인이라 임대 안해?…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을 위반한 것 이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2_0014016452&cID=10201&pID=10200

 

[출처] 뉴시스 2016412일 뉴스

임종명 기자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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