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장이인복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령의 규칙이되는 시행규칙법도 개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개정령·안을 오는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3ls.jsp#
발표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안 제2조 개정) 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16조 개정) 다.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 지정(안 제20조 개정) 라.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험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신설)
▶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다. 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라.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마.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제16조(장애 인식 개선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ㆍ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동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교육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원격 교육 또는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국제조약, 장애인의 능력 및 일상생활,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받게 되고 교육 내용ㆍ방법ㆍ참가인원 등 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다면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개정령·안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인민간자격 시험 등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편의 제공의 기준, 방법을 장애 유형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선물해주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잘 시행되어 ‘우리’라는 말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 ‘우리’ 그린티처스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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