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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한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8/0200000000AKR20160428045500004.HTML?input=1195m
[출처] dongA.com 뉴스 2016년 4월 27일 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