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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된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20년부터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1년간 각국이 자체적으로 비준 절차에 돌입하고, 55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거나 비준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넘게 되면 이 합의문에서의 결정사항들이 발효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69
출처: 한국농어민신문